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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권기창안동시장 와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지부장 배준호), 7개 지역농축협은 11월 7일 오전 NH농협은행 안동시지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세제혜택은 10만 원 기부시 10만 원 전액, 10만 원 초과시 16.5%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금액에서 제공된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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