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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 19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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