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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는 지정된 각 시험장에 대해 소방시설의 전원장치 차단을 포함한 각종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와 피난 방화시설의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비상벨 오작동 등 만일의 사고 시 관계인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조사결과 불량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전 11월 14일까지 조치를 완료해 시험장 여건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할 계획이며, 사전 시험장별 소방 출동 구간 확인, 소방차량 출동태세 점검, 응급차량 배치 등을 통해 시험장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내 시험장은 각각 춘천7, 원주9, 강릉7, 동해3, 태백2, 속초3, 삼척2, 홍천2, 횡성2, 영월2, 평창1, 정선1, 철원2, 화천1, 양구1, 인제2, 고성1, 양양1 개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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