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불법 개발행위 및 폐기물 투기에 행정처분 없이 구두상으로 대처해! 유착 의혹 키워..
- 구두 행정의 결과는 지정폐기물 및 임목 폐기물들로 불법매립 계속적으로 이어져...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0-18 16:43:30
▲사진 안동시 이천동 매립현장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지난 9월 19일 지정폐기물로 의심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을 신고 받았지만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을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동시 이천동 860-2번지 일대에 약 2000㎡의 면적의 구덩이에 폐기물을 묻은 것을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확인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취해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결과 ‘구두 행정’만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행정처분으로 지난 9월 19일 현장 확인하고 법률검토 시까지 반입 중지를 구두로 했으며, 9월23일 반입중지를 구두로 재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시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다는 제보를 받고 관계부서에 제보했지만, “폐기물 반출업체에 사실관계 확인차 연락을 취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현장은 방문도 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통보를 하는 건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안동시가 구두로 행정조치를 한 사이,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폐기물은 이후로도 계속 불법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진 샌드밀슬러시

이달 11일 이를 확인한 관계자는 “시에서 세 차례나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안 할 줄 알았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불법매립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현장에는 슬러시와 슬러시를 덮기 위해 나무뿌리가 섞인 임목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또다시 덮는 불법이 불법을 낳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사진 임목폐기물이 썩인 토사

샌드밀을 만들기 위해 마사토에서 분리된 슬러시는 지정폐기물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통과해야 반출을 할 수 있지만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투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관계자는 향후 계획으로 자원순환과 등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고발 조치 예정이며, 토양오염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비금속광물제조공장에서 반출된 것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사토에서 분리된 슬러시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아야 반출을 할 수 있다. 시험항목으로는 ▲카드늄(Cd) ▲구리(Cu) ▲불소(F) ▲수은(Hg) 등 10여 가지로 각 항목마다 토양오염기준에 맞게 불검출되고 적합해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장소 또한 허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 신고 한곳에서 반출 할 때와 같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통과된 시험성적서(토양오염검사서)가 있어야만 반입이 가능하며, 농지에 매립하는 것은 이러한 공정을 거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안동시는 불법 공사 봐주기 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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