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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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