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실시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0-13 12:53:00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무자격·무등록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사업’은 관내 전체 143명(2022년 9월 기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내로 발급을 완료해 배부할 계획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진, 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여부 및 신분 확인이 가능하여,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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