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흡”
- 환경청,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의 39.1%를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
남재선 | 기사입력 2022-10-11 10:00:21

▲사진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미흡과 과태료 미징수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사업자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사업착공 등 통보 여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변경) 여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협의내용 이행의무 승계·통보 여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재)협의 이행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통보·결과 및 조치 내용 검토 등의 사후관리 실시

2021년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1,637곳) 중 점검이 완료된 곳은 997곳으로 60.9%를 기록했다.

- 환경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38.1%)과 한강유역환경청(54.1%)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점검대상사업장 대비 점검비율은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아직도 39.1%(997곳)의 사업장이 점검을 받지 않아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에 따르면, 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1,000만원 이하) 또는 기한 내 미통보(500만원 이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 연도 부과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하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17년에 총 2,425만원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징수한 금액은 960만원(39.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소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점검 강화를 통해, 사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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