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감면대상자는 피해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