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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 제공과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변호사비 대납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이 군수는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께 송구스럽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때 군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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