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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울릉)=김성수 기자〕 경북 울릉군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각 읍·면 지역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에 11일 농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과 농지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농지 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관할 소재지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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