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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2022. 1. 27 시행되었으며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로는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안전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가 나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 대해 중점적인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다.또한 울릉군의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관련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회의를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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