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부과
- 8월 2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통해 납부 당부 -
남재선 njs386@naver.com | 기사입력 2022-07-13 18:15:06
[예천타임뉴스=남재선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1,000여건에 대해 40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세액 계산돼 과세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 2회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올해도 1월~5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한 기간에 따라 최고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12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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