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하는 청송군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김동진 | 기사입력 2022-06-22 11:59:21

[청송타임뉴스=김동진 기자]청송군은 지역의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군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규모별로 총사업비의 50~80% 비율로 지원하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상하수도, 도로 및 주차장 보수 △단지 내 쉼터조성 및 보수 등 공동주택단지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청송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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