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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급 한부모가정 등 약 2만7000 가구다.
지급은 24일 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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