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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타임뉴스=김동진 기자]청송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가입 했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에 청구하면 공제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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