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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료도로법 20조 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내지 않는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그 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징벌적 통행료 사유에 포함하고 있어, 사소한 실수나 과실이 없는 미납행위조차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일례로 신월여의도지하차도는 자신들이 현금 수납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을 자동으로 미납 차량으로 분류해 10배 부가통행료를 강요하고 있다.이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소한 부주의·오류로 통행료를 미납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에만 통행료의 3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했다
김회재 의원은 “과실과 고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징벌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실수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징벌적인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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