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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곡성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에 한해 인상분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면세유 인상분 지원은 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에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신청자에 대해 개인별 면세유 수급 실적과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해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휘발유 또는 경유에 대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리터당 183원으로 올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 중 배정량에 따라 지원량이 결정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니만큼 사업에 필요한 예산 3억 5백만 원을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로 확보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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