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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타임뉴스=이승근]독도 앞바다 불,탈법 피해자에 따르면 지난21년 7월경부터 독도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고 있는 M호,SM호 선장과 선원들이 S호가 설치한 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귀항 하거나 다른 어장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는 사이5~6 차례에 걸처 S호가 설치한 통발을 걷어 올리고 그 자리에 M호,S호가 자기들 통발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S호의 소유틀과,통발,통발 원줄 등 재물을 절취하여 현제까지 약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주장은 B호,O호선장등 여러 어선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다.말했다
특히 M호와S,M호 선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남의 어장에 침범하지 못 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선장과 선원들이 말을 듣지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S호 선장과 선원들이 동해 해경에 고발한 상태고, 동해 ,포항 해경의 걸 맞는 조치와 엄벌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경의 조속한 해결과 단속에 귀추가 주목된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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