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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은 민원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팀장급 이상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진행과정 안내, 처리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장성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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