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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0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 도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산시 제2선거구 후보자로 이용국을, 서산시 제3선거구 후보자로 이연희를 확정한 국민의힘 공천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지난 5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는 서산시 제2선거구로 이용국을, 제3선거구 이연희를 도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충남도당의 공천결정을 정지한 법원의 주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신청자격 및 심사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이어 '충남도당 공관위의 공천결정은 심사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 면서 '이는 (국민의힘)정당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 이라며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인용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남부지원의 결정으로 충남도당 공관위는 제2선거구에 김보희를, 제3선거구는 윤영득을 서산시 도의원 후보로 공천결정 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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