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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다가올 태풍 등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내 지역농협 및 능금농협에서 가입할 것을 홍보했다. 고추는 5월 20일까지 벼는 6월 24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고추는 노지재배에 해당하며, 하우스 등 원예시설에서 재배하는 풋고추의 경우 별도 시설작물 상품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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