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나정남기자]서산시는 지난 2020. 8월부터 약17개월 간 4700억여 원 상당의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 보도한 바 있다.
언론은 이에 편승해 앞다투어 뉴스화에 나섰고, 급기야 21. 12월 경 서산지역을 뜨겁게 고조(高潮)시키는 10대 뉴스로 선정한다. 해당언론은 뉴스 선정 과정의 선명성을 보장받고자 독자 및 운영위원 등 시민 100명이 엄선했다. 고 했다.
맹정호 시장 또한 20년 숙폐를 해소했다. 면서 간월도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시킨다.
이에 각 언론사 역시 Fact(진실) 없이 유사 Pake(가짜) 개발붐을 17만 시민에게 급속히 전이시킨다. 만일 이들 언론사가 사업자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던들 보도자체를 중단했을 사건이였다.
17만 서산시민은 이런 저런 부정확한 이유로 마냥 속고만 살아간다. 지난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시중에 떠도는 뉴스 65%가 가짜라고 발표한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시가 발표한 간월도 개발붐 관련 알만한 시민들은 짝뚱 아닌가? 라고 의심했다. 시의 공모지침위반 행위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다. 당장 간월도 주민 조차 금시초문. 이라며 눈살을 찌푸린다.
해당 부지 인근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시나 언론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어디 한 두번인가요’ 라며 전시행정에 지쳤다. 는 반응이다.(이하 서산시를 갑‘ 으로 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을 ’을’ 로 정한다)
본지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지난 17개월 간 ‘갑’ 과 ‘을’ 상호 체결한 △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지정(20.08.14) △ 4700억 원 상당 개발사업 협약(2021.01.06) △ 토지매매계약체결(2021.11.29) 등 3대 협약 각건은각각 공모지침을 위반한 점이 뚜렷하다.
나아가 이들의 무리하게 추진한 협약 목적으로 '갑' 측은 홍보 선전효과 이익 '을' 측은 투자금 유치 이익 등 상호 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둔 원팀이였다. 는 점이 확연히 엿보인다. 반면 시민들은 서산시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졌다.
실제 '을' 측 법인등기부등본(말소 포함)을 참조할 시, 2019년 신설 등기 당시 자본금 vs 980% 늘어난 점, 4700억 사업규모 vs 법인 실적은 일체 서치되지 않는 점. 시 담당자의 답변 침묵 등을 참작하면 외려 서산시가 법인 투자자 모집에 탄력을 실어준 것이 아닌지 착각할 정도였다.
△ 사업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지정(20.08.14)시 공모지침 위반 의혹
먼저 우선협상대상지정(20.08.14) 관련 공모사업비는 4,700억여 원 상당 규모로 작지 않다. 해당 사업 공모일은 20. 08, 03일, 본 사업에 응모한 ‘을’ 측은 7일 뒤 10일 경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를 제출받은 ‘갑’ 은 1단계 서류검토를 거쳐 공모지침 제31조 2단계 ‘공무원 및 전문가 10명 이내의 평가 업체 일반 항목 중 관련 사업실적’ 평가를 거쳐야 한다.
나아가 위 2단계는 최종 평점 700점(1000점 만점)이상, 평가 위원 과반수 이상이 적합하다. 는 동의를 반드시 승인 받아야 우선평가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1단계 2단계 절차를 모두 거쳤다. 는 답변이다. 이에 본지는 평가위원은 차제하고 시민의 알권리인 평점을 공개하라. 고 요청하자 '공개할 수 없다' 고 했다.
평가 규정은 공모지침 31쪽~45쪽, 총15쪽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담당자는 절차에 따랐다. 고 답변했다. 답변에 의하면 '갑' 은 약4700억 원 상당의 관광단지 개발 제안서 평가절차를 72시간 만에 마친 14일 경 우선협상대상사업자로 '을' 측을 지정했다. 는 의미다.
72시간 만에 1조의 50%에 상당하는 개발사업을 검토 평가한 서산시, 불과 7일 만에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등 포함한 '을' 의 제안서, 본지는 설계도를 보자고 요청하자 담당자는 '도면을 보여줄수 없다' 고 했다.
반면 ’갑‘ 의 해명과는 달리 타 공법기관, 법인 설계사무소는, 4,700억 상당의 사업제안서를 3일 만에 평가를 마친 후 우선협상대상을 지정 공고 할 수 있는 공법기관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 분석했다. 본지는 이 점을 첫 번째 공모지침 위반 의혹으로 지목한다.
△ 개발사업 협약(2021.01.06.) 공모지침 위반 의혹
지난 2021년 초 맹정호 시장은 ’을‘ 과 개발사업 협약서(21.01.06)를 체결한다. 당시 '갑' 측은 ’을‘ 측의 개발사업 이행 보증금 관련 공모지침 제33조에 따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동등한 보증서를 담보제공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을‘ 측은 308억 원 상당의 토지입찰액 중 계약금으로 30억8천만 원을 입금해야 계약은 성사된다. 이행보증금 관련 현금 또는 동등한 보증서를 납부받았는지. 질의하자 담당자는 '일시불 완납(21.12.31.자)' 만 연발했다.
나아가 공모지침 제19조 특기사항 중 자기부담으로 각종 설계 부지조성 공사 각종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그 부담금은 ’을‘ 이 부담한다. 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기준으로 '갑' 측은 시민에게 22년 초 착공하겠다. 고 공지했다. 그렇다면 ' 을' 측은 간월도 사업현장을 분주히 왕래했을 법하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업체 코빼기도 보지 못했다. 고 한다. 짝퉁 의심이 농후해지는 순간이다.
이날 맹정호 시장은 협약을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 간 앓았던 이를 뺀 기분, 서산이 스쳐가는 기분이 아닌 체류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 을 고(告)했다. 개발부지내 거주하는 H씨는 ’ 맹 시장이 앓았던 치아(齒牙)를 다시 심어야 할 것 같다‘ 며 고개를 흔든다.
같은 날 시 의회 이연희 의장은, ‘깨달음의 땅, 간월도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해서 이제 결실을 얻었다.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 는 의지를 공언(空言)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맹 시장이 고한 바와 이연희 의장의 깨달음, 2022년 초 착공 5년 내 완공을 목표로 매진한다. 는 호언장담은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는 담당자 답변이다. 본지는 이 점을 두 번째 공모지침 위반 의혹으로 지목한다.
△ 토지매매계약체결(2021.11.29.) 공모지침 위반 의혹
맹정호 시장과 '을' 측은 토지매매계약서(21. 11. 29)를 체결한다. 당시 ’갑‘ 측은 ’을‘ 측에게 (간월도)사업토지 ’전부 매각한다‘ 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관련 공모지침 제38조 대금 납부 조항은 ’일시불 or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고 했다. 다만 분할 납부 시에는 계약보증금으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30억여 원 상당을 '을' 측은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갑' 과 '을' 측은 입찰총액 308억 원을 일시불 완납키로 계약했다. 반면 지침에 없는 특혜 이익을 얻은 ’을‘ 측에게 오히려 '갑' 측이 대금왼납 독촉을 하고 있다. 는 담당자 답변이다.
나아가 공모지침 제35조는 사업협약(21.01.06.자)이 해제 or 해지되면 토지계약(21.11.29. 자)은 자동으로 해제 or 해지된다. 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을’ 측은 계약해제 or 해지 사유가 명백해진다. 사업협약시 확약한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은 점, 토지매매 계약시 약정한 완납기일(21.12.31)을 위반한 점, 제안서 검토 평가, 개발협약, 매매계약 등 일정을 미 준수한 점, '갑' 측이 대금완납을 수회 독촉 통고한 점, 등 행위로 보았을 때 ‘갑’ 측 ’을‘ 측 모두 위반행위에 적극 공조하고 있다. 는 정황은 차고도 넘칠 지경이다. 본지는 이 점을 세 번째 공모지침 위반행위는 쌍방에 있다. 고 지목한다.
△ 공모지침, 협약서, 토지계약서 등 3대 위반에도 행정처분 통고 없는 서산시 저의
한편 서산시는 계약해지 및 행정처분 관련 통고하지 않았다. 는 답변이다. 공법기관인 시의 불분명한 태도는 ’선거를 코앞에 둔 불편한 시기를 염두에 둔 것‘ 이라는 정치평론가의 지적이다.
지금 서산의 지각있는 시민들은, 들쭉 날쭉했던 코로나 19 확진 통계처럼 간월도 개발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는 합리적 의심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다 .(3보 신설법인 주)한국관광개발사업단 실적 NO, 4700억 사업추진 글쎄..) 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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