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 1시간 이후 계속 주차하면 과태로 10만 원
김용직 | 기사입력 2022-04-20 09:36:55

[봉화타임뉴스=김용직 기자]봉화군에서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단속 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오면서 봉화군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7월까지 계도 기간을 정하고 집중 계도에 나섰다.

법 개정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급속충전 1시간, 혹은 완속충전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봉화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 및 단속 활동을 진행하는 중이며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 기간은 7월까지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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