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지원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10%에서 최대 100% 감면 -
김용직 | 기사입력 2022-04-07 22:36:43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세제지원으로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이다.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면제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 원 이내로 재산세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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