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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시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지 5 개월만에 이룬 쾌거이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됐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부지 8만 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며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고양시 신청사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7만 3000여㎡, 연면적 7만 3946㎡, 총사업비 약 2950억 원으로 2023년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청사는 38년 전 고양군 때 지어진 노후 청사로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으며 업무 공간도 부족해 청사 인근 10개 외부건물에 입주해 있어 업무 비효율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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