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남재선 | 기사입력 2022-03-13 12:13:54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다.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소유 및 등록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및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3.5톤 미만의 차량이면 차량을 동반하여 방문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차종의 형식 등에 따라 기준가액의 50% 또는 70%를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1, 2등급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무공해차량 구매 시 50만 원,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2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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