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주요 내용.
남재선 njs386@naver.com | 기사입력 2022-01-16 13:49:05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적용기간 :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까지적용지역 : 관내 전지역주요 내용-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완료 구분 없음)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집합·모임·행사 : (1~49명) 접종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50~2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개최 가능/(300명 이상)원칙적 금지
- 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1~49명) 취식을 동반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50~2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예방접종 완료자 및 완치자, PCR음성 확인자, 예외자(18세 미만, 의학적 사유 등 증빙)
- 유흥시설/콜라텍 등 21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식당·카페 :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익일 05시까지),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가능 * 단 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불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식당카페 : 21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오락실/멀티방/PC방/마사지·안마소/파티룸 :22시 이후 운영중단(익일 05시까지) * 마사지·안마소 중 「의료법」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시간제한 제외
- 영화관·공연장 : 상연·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입장- 백화점·대형마트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이용가능(22.1.10부터 시행)* 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적용(관내 적용 시설 : 이마트 안동점, 홈플러스 안동점, 안동봉화축협 하나로 마트 송하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 방역패스 적용 해제(22.1.4.~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결혼식장 : ①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까지 250명까지 가능 ② 모임·행사 기준 최대 299명까지 가능 ①,②중 택일- 돌잔치/장례식장 : 49인까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금지)방역 수칙 위반시 조치사항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차위반이라도 운영중단 10일) 실시시설별 상세한 방역 수칙 등은 붙임 파일 참고 하시거나 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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