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
- 봉화군 산림인접지 중심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나서... -
남재선 | 기사입력 2021-12-13 17:46:56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남부지방산림청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산불사전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금지 홍보를 위하여 12월 13일 봉화군 산림인접지역 농촌일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더불어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행위로 올 12월부터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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