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8월 주민세 전액 감면
- 주민세(개인‧사업소분) 3억6천만 원 감면… 경제적 어려움 해소 기대 -
김용직 | 기사입력 2021-08-17 13:05:03

[예천타임뉴스=김용직 기자]예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7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천원으로 감면액은 약 3억6천만 원 정도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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