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장씨에게만 검찰 구형량보다 1년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를 향해 “최서원(최순실)의 영향력 및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며 “이를 이용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게도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망각한 채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협력하는 행동을 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삼성전자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체부 감독을 받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도 적용됐다.
그 외에 장씨는 문체부가 준 영재센터 보조금을 부당하게 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장씨는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장씨가 혐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주요한 진술과 증거를 내놨기 때문이다.
장씨는 최씨가 쓰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고,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하며 법정하한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장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데 주목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서원의 사익추구 용도였다 할지라도 당시 피고인이 영재센터의 자금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범행 즈음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것은 피고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다. 아이를 두고 어딜 도주하겠느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망연자실한 듯 한참을 피고인석에 서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법정경위들이 가져온 구속통지서에 서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삼성전자를 압박해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공모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