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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최두헌기자]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명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5시08분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항하던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B씨에게 맥주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접근한 뒤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B씨가 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군데군데 기억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맥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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