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타임뉴스=YBC뉴스 김두일기자] 충남 아산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반말과 뇌물을 받았다며 정직조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간호조무사는 부당징계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과 노조 간의 노사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YBCNEWS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20일 충남 아산시 녹십자요양병원 앞에서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녹십자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노명자씨입니다.
노 씨는 환자에게 반말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노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명자 지회장 인터뷰/환자한테 뇌물을 받고…. 아 갑자기 또 제가 화가 좀 나는데요. -저는 그거는 절대 인정을 못한다고 (했다)….]
또한 노 씨는 “반말도 야자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존경심과 사랑을 갖고 있지만 말을 편하게 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 지회장을 맡고 있는 노 씨.
병원 측의 이러한 부당징계는 자신이 노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씨는 “노조를 만들고 8명까지 가입이 됐었는데 그 중 7명이 회사를 퇴사하게 됐다. 이 중 일부는 회사가 변경한 근무조건 등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회사 관계자가 ‘퇴사 사유 중 노조 관계도 있다’라고 한 증거 녹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조에 가입했던 퇴직자 중 타 요양병원에 취업 통보를 받은 분의 경우 다시 취업 불가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노조가입 전력이 있는 퇴직자 사이에서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 씨의 주장에 대해 녹십자요양병원 양승인 이사장은 “병원 관계자끼리 연락은 하지만 퇴사한 직원을 고용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승인 이사장은 원칙대로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양승인 이사장 인터뷰/제가 부당하게 했다라면 제가 어떤 벌을 받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어 양 이사장은 “지난 2월 14일 환자 2명이 노명자씨가 반말한 것에 대해 불쾌해하며 환자 자신이 나가거나
노 씨가 나가길 원한다는 자필 민원서류를 작성해 병원 측에 제출한 바 있다"며 “회사에서는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 관계자 역시 “환자 측에서 반말로 인한 컴플레인을 서면으로 투고 하고 뇌물을 받은 걸 본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승인 이사장 인터뷰/우리 직원이니까 내가 감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자체 징계로 끝난거에요. 끝난 건데 자꾸 저런 행동을….]
[노명자씨는 정직 철회로 복직을 원하고, 병원 측은 정직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표명을 강력히 내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소 일 잘하는 직원이었다는 노 씨. 이번 일이 사측의 노조탄압인지 정당한 징계인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뉴스제공=Y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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