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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이번에는 부서별 책임 떠넘기기를 넘어 힘겨루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 건축과 담당자에게 대구은행에서 수십 년 동안 경산시의 시설물인 불법 간판을 이용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본지 기자의 질문에, 담당자는 우리는 관련 문서를 기획실에 보냈다며 관리부서는 그쪽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알아보라며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딱 잘라 말했다.
기획실 관계자 또한 “불법광고 관련 업무는 건축과라며 그쪽 부서에서 처리할 것이다." 라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및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광고사업의 부서는 우리 부서가 맞다." 조속한 시일에 예산 확보가 되면 철거 방침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으로 시 소유 시설물에 은행광고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법 17조, 18조 위반에 따라 “시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의혹만 증폭되고 있으며 시의 행정처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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