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새마을금고, 농협 법규 어겨가며 간판 내걸어 구미시 행정 형평성 도마위
오근석 | 기사입력 2016-07-18 14:00:25

【타임뉴스 = 오근석】 경북 구미시 소재 수년째 불법으로 간판을 세워 도시미관은 물론, 가로 환경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음에도, 본지 보도(7월 15 일자, “구미시공무원, 법적근거 없이 사설안내표지판 허가내줘 물의") 에 이어 이번에는 시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관련법규에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최고 500만원에 이르며 크기를 초과한 불법시설물은 1m당 10만원을 추가해 매년 2회씩 부과토록 돼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설치해놓은 당사자 들은 불법간판(시설안내표지)을 세워 가로환경을 헤치고 있다.

구미시는 단속은 커녕 봐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주민 S모씨(45.남.구미시 인동)는 "인도에 입간판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달아도 수시로 단속을 벌이는 시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봐주고 있는 것 같다"며 "공무원의 공정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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