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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판을 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은 단속조차 하지 않고 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판은 주요 공공·공용시설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안내판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지에서 구미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요청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에서는 20년에 걸쳐 총 180개 의 허가를 내줬으며, 10여개는 허가대상이 제외된 개인 업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 시내 상당수 표지판이 병원과 은행, 개인기업 등의 불법사설표지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공단동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업체를 홍보하는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구미시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구미시 에서는 허가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 조차 하지않고 있어 탁상행정을 펼쳐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상업시설인 개인 등의 사설안내판은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인 셈이다.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시관계자는 “인원부족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점차 계획을 세워 현황 파악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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