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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최두헌]여중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알몸사진을 유포시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5)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중학생인 ㄴ양은 지난해 초 우연히 스마트폰 채팅으로 ㄱ씨를 알게 됐다.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ㄱ씨는 ㄴ양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친절한 아저씨처럼 대했다. ㄴ양은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놨고,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도 보냈다.
ㄱ씨는 본색을 드러내며 ㄴ양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치근덕댔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ㄱ씨는 ㄴ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간 수십차례에 걸쳐 ㄴ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했다. ㄱ씨는 모텔로 나오라는 자신의 제안을 ㄴ양이 거절하자 알몸사진을 ㄴ양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ㄱ씨는 ㄴ양 신고를 받은 경찰의 유인책에 걸려 모텔로 ㄴ양을 만나러 갔다가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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