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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업인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계룡시, 농업인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적용 승인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대상기간은 2014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