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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신고 의무화

논산시,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 신고 의무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먹는물관리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이하 “정수기”) 설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설치 신고 및 관리 등 법 개정 내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목욕장 등 관내 41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로 시는 신고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