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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차량, 전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전국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다.”

안성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전담반을 올 1월부터 가동하여 타지역 번호판 65대, 안성시 체납차량 807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하였다. 차량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압류를 하여도 이동이 용이한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소재파악이 불가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이 어려워 그동안 전체 지방세 체납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