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족 살해” 허위신고자에부천원미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부천 = 김응택】부천원미경찰서(서장 경무관 정승용)는, 지난 10월 23일, 살인을 예고하는 허위신고로 엄청난 경찰력 낭비 및 치안공백을 야기한 윤모(39)를 상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신고자인 윤모(39)씨는 금년 8월 21일 오전 8시 28분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장모․처제를 대상으로 “연변 동생을 사주하여 12시에 1차 시도, 18시에 2차 시도를 통해 살인을 할 것이다. 지금 연변동생들이 집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윤모씨는 본인 자택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마사지 업소 카운터 전화기를 이용, 경기도청 콜센터에 2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고, 신고 이후 총 3개 경찰서(부천원미․고양․일산경찰서)에서 피고의 소재 파악 및 위치값․주소지 수색,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약 8시간 10분 동안 약 40명의 경찰인력이 동원되었다.

그 후 허위신고자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별거중인 아내가 속을 썩여서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신고 했다”며 명백한 허위신고임을 자인하였다, 

경찰은 윤모씨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인력낭비․출동차량 유류비․정신적 위자료 등을 사유로 7,767,516원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부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단독1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승용 부천원미경찰서장은,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라며,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응택 기자 김응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