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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②]성일종 발전5사 유치 법안 대표발의 태안 명분은 분명하다...그것만으로 결정되는가

[타임뉴스=이남열기자]성 의원이 제시한 태안의 조건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이미 태안에 있다는 것은 기존 조직·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하나의 입지요건이 될 수 있다.

석탄화력 폐쇄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는 발전지역이라는 점도 국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고려할 요소다.

        

[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그러나 다른 후보지역 역시 각자의 논리를 내놓고 있다. 진주는 기존 남동발전 본사와 산업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다.당진 측은 대규모 발전설비가 집중돼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전북 측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산업과의 연계를 제시한다. (각 지방 언론사)

그렇다면 국가 차원의 질문은 달라져야 한다.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느냐가 아니라 한국발전공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떤 입지가 가장 적합한지를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먼저 공개했다.

태안 유치의 ‘실익’도 사실상 숫자로 검증해야 한다. 태안군 입장에서도 단순히 “본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구호에 머물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성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사라질 경우와 한국발전공사 본사를 유치할 경우의 지역경제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부발전 본사 근무인원은 몇 명인가, 태안군에 납부되는 지방세 규모는, 통합 후 본사를 태안에 둘 경우 근무인원은 현재보다 몇 명으로 늘어나는가,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가, 새로운 청사를 건설하는가, 그리고 성 의원이 언급한 ‘토지 양도 방안’은 어느 토지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과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것인가 등 경제적 수치자료를 밝혀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태안과 당진, 보령 등 석탄발전 지역이 앞으로 비슷한 경제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지역이 통합공기업 본사를 가져오면 다른 지역은 가져올 수 없다. 따라서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을 ‘통합공기업 본사 한 곳 유치’라는 제로섬 경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본사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와 석탄발전 폐쇄지역의 고용·세수·산업전환 대책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동일한 정책은 아니다. 본사 소재지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해당 발전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태안군민이 성일종 의원에게 묻는 것은 따로 있다. 첫째, 이미 전북·진주·당진을 각각 본사 소재지로 명시한 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태안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국회 심사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입지논리는 무엇인가요. 둘째, 태안 유치 시 예상되는 본사 인원·지방세·지역소비·지역업체 계약 등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가요. 셋째, 법안에서 언급한 태안의 ‘토지 양도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와 절차 공개는 가능한지 넷째, 통합 과정에서 기존 서부발전 본사 인력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다른 4개사의 본사 기능까지 태안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위 네가지 답변이 있어야 이번 법안이 실제 실행계획을 갖춘 입법인지, 지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제시된 입법전략인지 판단할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태안 유치’와 ‘입법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꼬집었다. 

태안군민에게 한국발전공사 본사 유치는 상당한 지역 현안이 될 수 있다. 기존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위치하고 석탄화력 폐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태안이 유치 논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공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국회의원별 지역구 법안으로 각각 지정하는 방식이 최선인지는 별도의 정책적 검증 대상이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나타난 풍경은 역설적으로 분석됬다.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를 만들자는 데는 같지만, 그 한국발전공사의 주소가 의원마다 다르다. 태안, 당진, 진주, 전북각 지역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은 지역별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통합공기업 본사의 입지 선정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자료다. 그리고 태안이 그 기준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 결과로 선택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절차가 될 것이다.

이번 성일종 의원의 법안은 적어도 한 가지 질문을 분명하게 던진다. 한국발전공사는 국가 전력산업을 재편하기 위한 공기업인가, 아니면 지역별 국회의원이 법률로 본사 주소를 먼저 확보하는 유치경쟁의 대상인가 분석에 의한 대표발의인지는 의문이다. 

그 답에 있어 어느 지역이 더 낫다는 정치적 선언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먼저 전력산업 효율성·국가균형발전·이전비용 등 기준으로 공개하고 비교하는 과정이 함께 수반될 필요성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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