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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공동모금회에 1,800억 원 반환하라”

[타임뉴스=이남열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배분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청구 소송 1심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원고에게 1,800억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배분받은 기금을 조합의 설립·사업 목적인 ▲어장환경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피해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유류오염사고로 발생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공복리 증진 등에 충실히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 등에 사용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지역발전기금의 관리·운영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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