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3리 마을회 회계와 사업자 협찬금 관리 문제를 제기한 주민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 5명이 유용철 지산3리 이장으로부터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무고 혐의로 고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 이장은 피고소인들이 경로당 등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자신이 마을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고, 주민 고발과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이장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 앰블럼]
또 피고소인들이 고발과 언론 제보 등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장직 사퇴를 요구했다며 강요 혐의도 제기했다.
고소장에는 환경행동연합 박승민 사무총장 등이 2026년 1월 26일 유 이장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유 이장 측은 피고소인들이 마을회 공금과 사업자 협찬금 관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해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소인 5명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구분됐는지는 쟁점
다만 고소장에는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피고소인 5명의 행위가 함께 기재돼 있다. 피고소인별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업무방해·강요 행위에 각각 어떻게 가담했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피고소인 각자가 실제 어떤 말을 했는지, 해당 발언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 제기였는지 등이 개별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도 주민들의 장부 공개 요구나 사퇴 촉구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피고소인들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유 이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했는지가 쟁점이다.

[서산시 지산3리 고소인 유용철 피고소인 마을회측 김효주, 이논구 등 4인 환경행동연합측 박승민 고소장 표지]
박승민 총장 “자료를 토대로 수사 요청...범죄 확정은 수사기관의 몫”
피고소인 중 한 명인 환경행동연합 박승민 대표는 오는 10월 2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산3리 주민들로부터 마을회 자금과 사업자 협찬금, 결산보고, 정관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유용철 이장의 범죄가 확정됐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주민 공동자금의 수령·관리·집행 경위를 수사기관이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 이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꾸며 신고한 적이 없다”며 “다른 주민이 경로당 등에서 했다는 발언이나 행동까지 제가 공동으로 관여한 것처럼 묶어서는 안돤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마을회의 금융거래내역이 아직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공동자금의 전체 흐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장부 등 열람허용 서산지방법원의 가처분 사건에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결산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송치 이의신청 준비는 되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아
박 대표와 주민 측은 유 이장에 대한 앞선 사건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정식 이의신청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작성된 법리검토 문서는 마을회 통장 거래내역이 공개될 경우 기존 결산자료 및 수사 결과와 대조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준비자료이며, 수사기관에 접수된 이의신청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피고소인 측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했거나 반복적인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장부 공개 가처분 진행
김효주 씨 등 지산3리 주민 5명은 현재 지산3리 마을회를 상대로 2026카합5082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주민이 마을회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결산서, 감사보고서, 총회 및 개발위원회 회의록 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지가 다뤄지고 있다.
마을회 측은 회원 개인에게 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한 정관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주민 측은 마을회가 별도의 회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 거래내역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왔다면, 그 계좌가 회계처리를 확인할 가장 직접적인 자료라고 주장한다.
환경행동연합은 “형사사건의 결론과 마을회원의 회계자료 열람 필요성은 구별돼야 한다”며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공동자금의 관리내역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가 마을회 공적 자금 장부 공개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
환경행동연합은 이번 고소가 마을회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해 온 주민과 공익활동가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수사에 성실히 출석해 제가 직접 확인한 자료와 행위, 고발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유 이장 측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소인별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주민 또는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을 공동자금이 어떤 계좌로 들어와 어떤 의결과 결산 절차를 거쳐 사용됐는지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행동연합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2026년 9월 27일 사단법인 환경행동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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