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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지검 서산지청, 가세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없음’과 법적 의미 다른 각하 처분으로...

[타임뉴스=이남열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가세로 전 태안군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CI]

충남경찰청이 지난 4월 가 전 군수와 관련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검찰의 각하는 ‘혐의없음’과 구별된다. 각하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 혐의가 없다고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법조계의 일관된 해석이다. 

특히 고소·고발 요건이나 절차상 문제, 동일 사건에 대한 선행 처분, 고소·고발인의 진술 불응,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유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따라서 이번 처분을 곧바로 ‘무혐의 확정’ 또는 ‘죄가 없음’으로 해석하려면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각하 사유를 피의자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4월 충남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처분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반면 서산지청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하지 않고 각하했다. 경찰의 송치 판단과 검찰의 최종 처분이 달라진 만큼, 검찰이 어떤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가 전 군수는 현 단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다만 처분 사유가 공개되기 전까지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거나 검찰이 혐의의 실체를 모두 부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는 이번 사건 관련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각하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충남경찰청은 송치 당시 판단 근거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남열 기자 이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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