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 3명 뿐…대다수 국내 실거주자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추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원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1명으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한국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한국 국적 이탈 재외동포) 역시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서 거주했으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 외 1개월 납부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수령 중인 재외동포도 추납 기간 119개월 중 116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개월 치 보험료에 더해 119개월 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 총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운 것"이라며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 국가 배제나 동포에 대한 혐오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추납 신청 2년 만에 3배 급증…중국동포 비중 80% 달해
극단적 편법 사례에 대한 오해는 풀렸지만, 외국인의 추납 신청 자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행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속되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994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중 중국동포 비중이 79.7%(79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의 추납 자격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엄격히 따져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 ‘월 15일 이상 실거주’ 인정·상호주의 도입…사후 관리 강화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된 지침에 따라 앞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국내 거주 기간이 ‘월 15일 이상’인 달에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아 추납할 수 있다. 국내 비거주 기간에 대한 추납은 전면 차단된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해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주요 내용
실거주 요건 강화: 국내 거주 기간이 ‘월 15일 이상’인 달만 추납 인정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 의무화)
상호주의 원칙 도입: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 허용
사후 관리 강화: 해외 수급자 생존 확인 조사 연 2회 확대 및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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