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 이남열 충남 지역 본부장]
[타임뉴스=사설] 태안해상풍력 500MW 사업의 어업피해 영향조사를 둘러싸고 수중소음 기준과 손실보상 법률을 설명한 지역언론 보도에서 법 조문과 과학적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 확인됐다.태안신문은 2026년 3월 26일 태안해상풍력 사업을 소개하면서 총 500MW, 13.88MW급 풍력발전기 36기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수중소음은 “어류 영향 기준 약 140dB 수준이 참고 기준”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수중소음은 단순히 하나의 숫자만으로 해양생물에 대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본지가 확인한 해양 관련 연구자료에서 Hilderbrand(2009)는 1,000kJ급 수중 항타기의 소리 세기를 237dB, 주요 주파수 영역을 100~1,000Hz로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237dB와 140dB라는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수중음향은 음원준위와 수신준위, peak·RMS·SEL 등 평가방법, 측정거리와 노출시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특히 해상풍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일 항타는 순간적인 고강도 충격성 소음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발전기 운영소음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안해상풍력 36기 건설 과정에서 적용될 기초공법은 무엇인지, 항타가 실시된다면 최대 음압과 누적 소음노출 수준은 얼마인지,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각각 어떤 영향기준을 적용했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법률 인용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
보도에서 “토지보상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지구 밖 인근 어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정확한 조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아니다.
법률 제63조는 ‘현금보상 등’을 규정한다.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남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3월 25일 태안지역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건부 지정한 바로 다음 날 해당 보도가 나왔다면, 당시 태안풍력발전 사업에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지위와 사업시행자의 보상책임이 어떠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통해 적용되는 상태였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설명하는 것과, 현재의 사업이 이미 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더욱이 태안해상풍력 예정해역은 실제 어업활동과 중첩되는 만큼 피해조사의 핵심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래의 설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사 전 조업실태, 어획량, 어종별 어장분포, V-PASS 등 선박 조업자료와 함께 공사 중 항타소음이 어느 거리까지 전달되는지, 어류와 해양포유류의 행동·회피·청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결국 태안해상풍력 어업피해 논쟁에서 필요한 질문은 간단하다.
“140dB라는 숫자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준인가.”
그리고 또 하나,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피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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