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공금 횡령 방지 개선방안 발표하는 김민재 차관[서울타임뉴스 = 전찬익 기자] 앞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생긴다. 또한 공무원의 공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 통제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 원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예외를 인정받은 계약 심의 결과는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수의계약 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체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을 통해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공개를 의무화해 편법 수의계약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전수점검에 나선다. 거래처가 직접 계좌를 입력하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호조+빌' 이용을 의무화하고, 실제 지급 계좌와 지출 시스템상 예금주가 다를 경우 지출이 차단되는 등 회계 시스템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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