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 기자] “우리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데 반대 의견서를 왜 넣어요?”
태안군이 2025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서 반대 어업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묻는 취재진에게 당시 사업을 총괄한 미래에너지과 김기만 과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그런데 취재진이 이후 확보한 공식 조업자료를 대입하면 이 발언의 무게는 달라진다.

[2026년 8월 5일 태안군 의회 임시회 영상, 좌측: 최성미 의원 '군수는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 1.6GW·1.4GW? 알고 있는가요?' 우측: 김기만 과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열거로 직답 우회']
해상풍력 사업 구역인 161·162해구 해사채취 해상인 163해구는 2025년 수협중앙회 통계상 서해 전체에서 조업척수와 조업일수가 모두 3위권에 이를 정도로 어업활동이 집중된 해역으로 조사됬다.
그렇다면 태안군이 지난 수년간 강조한 ‘주민수용성’으로 강조한 주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제 태안군 정책 사업에 활용되는 주민 수용성의 불신 문제로 연계된다.
민선 9기 윤희신 군정 출범 직후 미래에너지과가 추진한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인데 반대 의견서를 왜 넣나”
2026년 6월 15일 취재진이 김기만 태안군 미래에너지 과장을 만나 2025년 10월 15일 집적화단지 신청 당시 서산수협 등의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는지 물었다.
김 과장은 이렇게 답했다.
“아니 우리가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데 뭐 반대 의견서를 우리가 왜 넣어요?”
이어 취재진이 공공기관인 태안군이 사업자가 아닌데도 찬성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재차 묻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의지를 가지고 넣는데” 김 과장의 이 답변을 해석하면 반대 주민 의견은 합목적성에 맞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취재진이 다시
“그건 사업자가 할 얘기지 군청(공법기관)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대화는 ‘태안군은 이 사업에서 행정기관인가, 사실상의 사업추진 주체인가’라는 문제로 연계됬다.
이는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로 볼수 없는 공법인의 자질 논란과 연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3월 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 등 최대 1.4GW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ㄱ국방부와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한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12윌까지 군 작전성 협의 등 조건부 승인안도 아직 남아 있고, 미이행 시 단지 축소 또는 지정 해제 가능성에 대해 기후부는 명시했다.
더구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민원 회신에서 설명한 집적화단지 제도는 지정 이후에도 민관협의회를 지속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이행이 미흡할 경우 지정 해제까지 가능하다는 답변도 확인된다.
따라서 김 과장의 ‘군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은 집적화단지 제도가 요구하는 주민수용성 전담부서로서 과연 부합하는가라는 검증이 요구된다.

[수협 중앙회 조사한 2025년 전국 해구 어업현황 124p '파란색 박스 좌측 격렬비열도에서 동해 방향으로 161·162·163 해구']
해상풍력 162·해사채취 163 해구가 군에 던지는 질문
더 큰 문제는 바다에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수협중앙회 조업자료에 따르면 태안 해상풍력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162해구의 경우 조업척수 453척 조업일수 4,085일 163해구는 조업척수 632척 조업일수 8,730일 두 해구만 합산 어획량 9,132톤으로 조사되었고 조업강도는 서해 3위권으로 어획량이 높은 해역으로 나타났다.
조업선박이 특정 계절에 잠시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조업일수 합산 12,815일 태안군만 연간 2800억 원 규모가 위판되는 어민들의 생활권 어장이다.(연간 수심 5m 미만의 어촌계 등 양식장 제외)
자료에 따르면, V-PASS 등 실제 항적자료에서도 해상풍력 추진 구역과 기존 조업구역이 중첩되는 모습도 확인됬다.
즉 가세로 + 김기만 등 공인들이 "12조 사업은 우리 사업"이라며 8년간 추진해 온 해구 위 바다는 그들 주장대로 빈 공간이 아니였다.
어민에게는 이미 생존과 존립이 교차하는 생산공장이며 약 1만 톤의 어류가 연일 포획되는 '생업의 장'이라는 사실을 '2025년 수협 중앙회 연근해 조업현황' 146p가 공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과장은 2025년 10월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당시 2023년도 10월에 미리 확보해 놓은 이장·어촌계·서부선주협회 등 56명 중 53장 찬성, 반대 3명 둥 자신들의 사업인양 구색만 맞추어 정부에 제출했다.
2월 한국에너지공단은 '수용성 평가 불가' 판단을 내린다. 그러자 3월 3일 군정은 긴급회의를 소집 재차 수용성을 가공했다. 이어 25일 기후부의 조건부 동의 통고를 마치자 27일 가세로 전 군정은 '반대 어업인 및 단체 등 배제' 공로로 김 과장 등 3인에 대해 군정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반대로 이들 공법인들은 8년간 수용성 찬반 토론회를 주장한 전피해민대책위, 사단법인 어업인연대 및 환경행동연합 등 임원들을 수회 고소ㆍ고발로 탄압해 법정에 세웠다.
시민사회는 "공직자로서 의무감 및 공무 개념이 누락된 지적 장애 수준의 공직들"이라고 지적한다.
지역 정가의 공통된 목소리는 "전 군정은 행정방식은 속임수 기반"으로 지목했다.
군수 취임 14일, "가세로·김기만의 우리사업 해상풍력 1.4GW" 태양광 1.6GW 약 15조 규모, 조건부 교환!
이 문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뜻밖의 지점에서 다시 연결된다.
태안군 미래에너지과가 2026년 7월 24일 이장단협의회 등에 제시한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 당위성 문건에는
"송전망 6.1GW, 태양광 1.6GW, 대규모 해상풍력 1.4GW 태양광과 해상풍력 도합 3GW, 사업비 15~17조 규모를 조건부로 제시한다"는 문건 5부다.
특히 해상풍력 1.4GW는 정부가 지난 3월 조건부 지정한 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 집적화단지 최대 발전용량과 일치한다.
결국 김 과장은 가세로 군정에서 추진했던 해상풍력 1.4GW를 윤희신 군정 출범 14일 만에 ‘발전5사 통합본사를 태안 유치, 에너지전환 당위성 대정부 연계’ 작업으로 소환한 셈이다.
이 지점에서 윤희신 군수는 대군민 설명이 필요하다. "가세로 홀로 추진한 11조 사업 14일 만에 승계했나" 정작 범군민추진위 “1.6GW·1.4GW? 우리와 협의한 적 없다”
그런데 8월 10일 상황은 반전됐다.
오후 2시 태안군개발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범군민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직접 질의했다.
“태안군이 7월 24일 이장단에 제시한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에 송전망 6.1GW, 태양광 1.6GW, 해상풍력 1.4GW가 들어 있다. 추진위원회와 협의한 것인가.”
이에 이복환·문필수 공동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고 추진위원회와 협의된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추진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자신들은 태양광 1.6GW와 해상풍력 1.4GW 사업과 무관하게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이전’만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서명 역시 통합본사 유치 목적으로 추진위가 사용하고 정부에 제출하며, 태안군이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까지 내놨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문이 발생한다.
민간 추진위원회조차 협의하지 않았다는 태양광·해상풍력 3GW를 누가 ‘통합본사 태안유치 당위성’에 결합했는가.
시간표를 놓으면 더 선명하다
취재진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검증해야 할 지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7월 20~21일 전후 각 기관·단체와 SNS 등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한 범군민 서명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7월 21일 이복환 공동위원장이 윤희신 군수를 면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7월 24일 태안군 미래에너지과는 이장단협의회에 통합본사 유치 관련 문건을 배포했다. 여기에 송전망 6.1GW, 태양광 1.6GW, 해상풍력 1.4GW가 유치 당위성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7월 31일,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선언했으나 사실상 당일 퇴장한 주민이 많아 회의는 정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김 과장이 서둘렀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최대 간극이다.
태안군 홈페이지 역시 현재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를 ‘민·관 총력전’으로 소개하고 있다. 반면 추진위는 군과 다른 민간단체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8월 10일 민간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은 정작 3GW 에너지사업과 자신들은 무관하며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군은 ‘민·관 총력전’이라는 외형을 선전했다. 실제 군수와의 의사결정 구조 사이에 무엇이 비었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또 하나의 날짜 ‘7월 31일’
특히 취재진이 주목하는 것은 추진위 출범일인 7월 31일이다.
정부가 발전공기업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일정과 추진위 출범 시점이 맞물려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단순히 날짜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 추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태안군은 삼일회계 최종보고 일정과 추진위 출범일 사이에 사전 정보공유나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왜 그 날짜에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면 된다.

[사단법인 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측 제공 '해상풍력 반대 이유' 카드뉴스]
더 근본적인 의문...왜 가세로 군정에서는 침묵했나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한다.
발전5사 통합 또는 재편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세로 전 군수 퇴임까지 약 9개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당시 태안군이 지금과 같은 규모의 ‘범군민 통합본사 유치운동’을 왜 전개하지 않았는지확인하면 누가 이 기획안에 개입되었는지 실타래를 풀어 낼수 있다는 내부자 정보도 있다.
일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에너지 담당 수행 중 지난해 수감된 전직 공무원의 최근 면담 일정 파악만으로도 이 사건의 전말의 반은 건질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멈춰있던 전 군정의 사업을 윤희신 군수가 취임하자 미래에너지과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유치 논리에 전임 군정이 추진해 온 해상풍력 1.4GW와 태양광 1.6GW가 결합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공개돼야 할 것은 정치적 해석보다 행정문서의 생성 과정이다.
누가 최초안을 작성했는가. 누가 ‘6.1GW + 1.6GW + 1.4GW’를 통합본사 유치 논리로 넣었는가.
군수에게 언제 보고했는가. 민간 추진위원장들과 사전에 협의했는가. QR 서명문안은 누가 작성했으며 최초 배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서명자료는 오직 통합본사 유치에만 사용되는가.
지역 정가는 에너지과를 지적했다. 군 의회 김영인 의장은 '실과에 오직 통합본사 유치만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며 두 번이나 지적했다.
나아가 새 군정은 해상풍력 1.4GW와 태양광 1.6GW 관련 문건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가세로 + 김기만 8년 추진 해상풍력 "우리 사업” “추진위는 우리는 해상풍력과 무관” 엇박자
결국 이번 사안을 압축하면 두 개의 장면이다.
첫 번째는 집적화단지 취재 과정에서 나온 미래에너지과장의 발언이다.
“우리가 집적화단지를 신청하는 데 반대 의견서를 우리가 왜 넣어요?
두 번째는 8월 10일 범군민추진위 공동위원장들의 답변이다.
“태양광 1.6GW와 해상풍력 1.4GW는 우리와 협의된 바 없다.”
하나는 행정이 해상풍력을 사실상 ‘우리가 신청하는 사업’으로 인식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정작 ‘범군민’ 이름으로 출범한 민간 추진위가 “3GW 사업과 우리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은 장면이다.
이 두 장면 사이에 7월 24일 태안군 미래에너지과 문건이 6만 군민 사이에 놓여 있다.
[민선 9기 군정진단④] 앞으로 밝혀야 할 6가지
이번 사안은 의혹을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행정이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핵심은 ① 7월 24일 ‘송전망 6.1GW+태양광 1.6GW+해상풍력 1.4GW’ 문건의 최초 작성자·결재라인과 윤희신 군수 보고 시점, ②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통합본사 유치논리와 정부에 연계하려 한 근거 및 추진위와의 사전협의 여부, ③ 추진위 공식 발족 전인 7월 20~21일부터 배포된 QR·SNS 서명문건의 제작·배포 주체와 서명부 최종 사용처, ④ ‘3GW 에너지사업’과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를 하나의 논리로 묶은 정책적 근거, ⑤ 전임 군정 당시 9개월간 범군민 유치운동은 침묵, 민선 9기 출범 직후 본격화된 경위, ⑥ 7월 31일 추진위원회 출범일 결정 과정, 정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 일정과의 일치성 여부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해야 한다.
정부는 태안 해상풍력 1.4GW를 아직 ‘완결된 사업’이 아니라 군 작전성 협의 등의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정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이를 이미 통합본사 유치를 위한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로 제시했다.
수백 척의 어선이 조업하는 바다에서 반대 의견은 신청자료에서 빠지고, 아직 조건부인 1.4GW 해상풍력은 통합본사 유치 당위성에는 깊이 들어갔다.
민선 9기 윤희신 군정이 답해야 할 것은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니다. 행정은 누구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 누구를 위해 이 사업들을 하나로 묶었는가.
그 답은 바로 가세로 전 군정의 핵심 추진 인물인 김기만 과장의 2022년 성명서 '자연에너지[자연에너지(해상풍력) 생산 전군민 100만원 반드시 지급 추진 가세로 후보의 공약과 일치]' 2026년 '자연에너지는 (주민 아닌)우리 사업'의 주인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