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복합터미널 주변 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비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대전복합터미널이나 유성복합터미널 시설 경계에서 350m 이내에 포함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도 강화했다.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으려면 사업 구역을 표시한 서류를 관할 구청장에게 먼저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연번을 부여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연번을 부여한 뒤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해당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비사업 대상 지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업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의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조합 운영과 정보공개 방식도 손질했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세부 기준을 각각 마련한다.
구청장이 매년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도 통일된 서식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해 사업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개정은 용적률 특례 기준을 마련해 사업 추진 기반을 넓히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사업 구역과 동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조합 임원 교육도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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