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타임뉴스=김용환 기자]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한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7~8월 두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그동안 종이 고지서의 우편 분실·반송·배송 지연 등으로 발생했던 민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불법 주정차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 네이버, 알림문자 등 모바일 매체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수신자가 본인 인증과 수신 동의를 거치면 고지서 열람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이 전자고지를 수신하면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으로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자고지를 열람한 경우에는 종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아 이중 납부와 같은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폰만으로 위반 내역 확인부터 결제까지 곧바로 마칠 수 있어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식 유지 대상
- 법인 등 모바일 발송이 불가능한 대상자
- 일정 기간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자택 부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고지서를 받기 어려웠던 주민에게도 신속·정확하게 전달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종이 고지서 발송 대비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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