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휴대전화
[연합뉴스TV 제공]](/files/news_article_images/202608/1702179_20260806085840-13683.720px.jpg)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고 전문 치료 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인 회복을 돕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정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군 내부로 확장하는 형태다.
징계나 처벌을 두려워해 숨어버리는 장병들을 양지로 끌어올려 치유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육군본부 기준 사이버도박 혐의로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명, 병사 293명) 수준이었으나, 현장에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역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부대 내 도박 목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매월 수령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대부중개업체 대출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충당한 뒤 '빚더미 전역'을 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 자체 조사에서도 불법도박 경험 장병 52명 중 80%가 입대 전부터 이미 도박을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입대 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스마트폰 반입과 봉급 인상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원론적인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형사책임 감경 및 면책 유인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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